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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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조치는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2016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진행돼 온 한·일간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사진 WTO]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사진 WTO]

WTO는 30일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2심인 WTO 상소 기구 보고서를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채택했다.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관한 13개의 쟁점 중 10개 분야에 대해 한국 측 승소를 결정한 바 있다. 실체적 쟁점 9건 중 8건, 절차적 쟁점 4건 중 2건에 대해 한국이 ‘판정승’ 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일반 기계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공기를 압축시켜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와 토요오키에 각 22.77%의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취지의 ‘반덤핑 관세’였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제소 절차.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WTO 분쟁해결기구(DSB) 제소 절차.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일본은 2016년 3월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1심 패널은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절차적 쟁점 4건 중 2건은 한국이, 2건은 일본이 승소했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 역시 총 13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 대해 한국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인과관계 중 일부 쟁점(가격 비교 방법상의 문제)도 승소로 바꿨다. 다만 우리측 조치로 국내 동종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격효과’ 부분은 일본의 승소로 번복했다.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며 한국은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와 2006년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부과, 2013년 후쿠시마 주변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 등 일본과 4차례의 WTO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상소 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며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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