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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누가 흘리나' 공방…검찰 "본질은 수사 외압"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부적절 통화' 비판에 조국 "인륜의 문제"

여당이 제기해온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압수수색 당시 검사에게 전화한 적 있죠?”라는 질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답하면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27일 출근길에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다”고 일축했다.

'유출 누가했나' 추궁 여당…검찰 "본질은 외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와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한 바도 없고 애초에 먼저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응을 자제하던 검찰은 법무부가 “조 장관이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는 해명을 내놓자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조 장관의 부인이 쓰러져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뒤늦게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다"며 "그것이 은폐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수사정보 유출 해당 안 돼"

또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가 수사정보나 기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설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가 될 수도 없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통화 내용이 수사 중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용이 공개됐을 때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거나 하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 장관의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될 만큼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이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유시민, 압수수색 직후 "압수수색 목록에…"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정보 유출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조 장관을 옹호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그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을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인 23일 진행됐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별 어디에 쓸지 알 수 없는 서류들을 가져가고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온종일 포렌식 했다”며 “조그만 기계로 저녁때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뒤졌다”고 말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유 이사장은 또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이 한번 나온다”며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그게 하나 나온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말한 내용은 검찰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여권 지지자인 공지영 작가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의 일기장을 압수수색 하려다 제지당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와서 결국 고1 때 다이어리를 가져간 검찰, 그리고 그 영장을 내준 법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과정을 밝히며 검찰을 비판하고 조 장관 측을 옹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조 장관 관련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검찰을 압박해왔다. 유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쪽에서 유튜브까지 이용해 피의사실을 알리고 있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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