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 못잡는다”…20대 女운전자 폭행한 30대男 결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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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경남 캡처]

[사진 KBS경남 캡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며 20대 여성 운전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B(28)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오토바이에 동승한 친구 C(35)씨는 특가법상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B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직진 신호로 바뀐 후에도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 C씨는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왜 경적을 울리냐’며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한 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약 8분간 얼굴을 폭행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밀짚모자로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가리키며 “너 나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검거에 실패했다.

B씨는 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누리꾼 도움을 받아 이들 신원을 특정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A씨는 검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전화만 6차례 하는 등 대응이 허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B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해당 지구대는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지구대에 연락하라고 했다. B씨는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알고 있는데 같이 가주지도 못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결국 약 9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B씨 신고 전화에 응대한 지구대 순경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이와 같은 사건은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으나 이번에는 A씨가 높은 형을 염려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SNS에 본인 얼굴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역고소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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