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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 여고생 인적사항 올리고 “성폭행하고 영상보내라”…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익명의 누군가가 채팅앱에 여고생의 인적사항을 올리고 성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제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채팅앱 이용자 A씨는 앱에서 만난 익명의 이용자로부터 여고생 2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지, 사진 등을 전달받고 “성폭행하고 영상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익명의 이용자는 여고생의 귀가 시간 등을 꿰고 있었고 A씨는 이런 행위가 장난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고생 2명 중 1명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변 보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 학생이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해당 채팅앱을 운영하는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 회사에 협조를 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학생 한 명은 정보가 불명확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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