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도주’ 관련 후속대책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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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4일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외국인 정책 총괄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외국인 급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던 B(7·초등학생 1학년)군을 승용차로 치고서 다음 날 오전 10시 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이번 뺑소니 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선 조 장관은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뺑소니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무진 사이에서는 ‘자료 배포가 범죄인 송환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관 지시를 공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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