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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고령의원 퇴직안해 골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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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만의 집권 국민당은 40년 전 중국대륙에서 선출된 고령의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앙대의기구를 개혁할 목적으로 지난 2월초 퇴직조례를 시행했으나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퇴직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자 새로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만은 5권 분립에 의해 권력기관이 5개 중앙기구로 나뉘어져 있으나 중앙대의 기구라 불리는 국민대회(총통선출기관)·입법원 등 2개 기구와 감찰원 등 3개 기구는 모두 본토출신 원로들이 다수 대표직을 맡고 있다.
국민당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옮겨 온지 도 이미 40년 가까이 됐으나 47년과48년에 본토에서 선출된 70고령의 의원들이 아직도 당내 중요자리를 차고 앉아 있어 이들이 개혁의 표적이 돼왔다.
국민대회·감찰원은 각각6년, 입법원은 3년의 임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의원들은 ▲본토를 포함한 중국전역에서의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토에서 선출된 의원이 중국전체의 정통성을 대표한다는 등의 이유로 종신의원의 지위를 보장받고있다.
본토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만당국은 지난 72년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있으나 감찰원을 비롯한 국민대회와 입법원에서는 종신의원들이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국회개혁의 1단계조치로「퇴직조례」를 실시, 노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퇴직조례」는 퇴직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자발적 퇴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토출신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헌법기관의 전면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 진보당은 이 같은 현상에 강력히 반발, 입법원에서 종신의원들에 대해 맹공격을 퍼붓는「심리전」을 펴고 있다.
국민당내의 보궐선출 의원들마저 당 수뇌부가 연말까지 70명의 종신의원들을 퇴직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원로의원들은 안팎곱사등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있다.
야당대표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대회 당 원로들은 현재 8백30석의 국민대회 의석가운데 7백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들 본토출신 원로의원들은 자신들이 본토에서 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표이기 때문에 최후의 한사람까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퇴진을 강력히 거부, 한치도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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