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상표권, 특허청서 두 차례 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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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삼성전자가 ‘QLED TV’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QLED 별도 광원 필요없는 소재” #정부기관 내린 정의 처음 알려져

특허청은 QLED를 자발광소재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로 정의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QLED는 상표권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과 LG가 각각 ‘QLED TV’와 ‘올레드 TV’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QLED에 대해 내린 정의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QLED와 관련, 삼성전자에 최종 송부한 상표출원 거절 결정서.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QLED와 관련, 삼성전자에 최종 송부한 상표출원 거절 결정서.

19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특허청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허청은 QLED에 대해 “발광층이 양자점(2~10㎚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라며 “삼성 QLED는 상표법 33조(상표등록의 요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QLED는 양자점 크기가 10㎚ 이하여야 하고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액정(LCD) 패널에 퀀텀닷(QD) 필름을 덧대 만들고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다’는 특허청 정의와 달리 빛을 쏘는 백라이트(BLU)가 별도로 붙어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QLED의 상표를 처음 출원한 건 지난해 1월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황동색으로 표시한 ‘QLED’ 상표 견본을 출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7월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고, 삼성전자가 두 달 뒤 다시 제출하자 최종적인 거절 결정서를 11월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도 “QLED를 일부 리뷰나 학계에서 자체발광 소자라고 말하지만, QLED에 대한 정확한 산업계의 정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허청이 “양자점발광다이오드가 거래 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QLED”라고 정의한 것과 상반된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은 QLED TV 대신 ‘SUHD TV’ ‘양자점 TV’ 같은 명칭을 써 왔다. 이 때문에 삼성이 QLED TV를 마케팅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학계와 TV 메이커 사이에선 QLED의 정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 올 4월 LG가 보유했던 ‘Q-LED’ 상표권을 말소시켰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1~6월)에만 QLED TV를 212만대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2만대)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삼성전자의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은 31.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LG전자(16.5%)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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