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전지역 이용 시도위임|수질오염 가중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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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난6월 국토이용 관리법을 고쳐 산림보전지역 내에 축산시설과 낚시터 설치 등을 허용했으나 폐수정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관계시설 설치요청이 쇄도해 자칫 수질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릴 우려가 있다.
건설부는 지난6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종전까지 규제하고 있었던 59개 토지이용 행위를 완화시켰었다.
이중에는 산림보전지역 내에 ▲농림축산물 가공시설 ▲낚시터 ▲축산시설 ▲농어촌휴양지를 새로 허용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양어장·양식장 등 기존시설의 개축·보수를 허용했으며 수산자원 보존지역에서도 ▲수산물가공 공장의 개축· 보수 및 ▲농어가 주택신축을 허용했다.
건설부는 특히 이같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국토이용 계획의 입안권과 농공지구·중소기업 창업입지 등에 따른 정책결정 및 변경권을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건설부의 이 같은 조치이후 실제로 각도에는 농·축산물 가공시설이나 낚시터 신설요청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 증·개축 및 새로운 시설건축에 따른 하수 및 페수처리 시설이 미흡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그 같은 시설 신·개축 행위를 오염 및 폐수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극 억제할 명분이 없어졌을 뿐더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민원해소를 위해 공해배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이라도 이를 쉽게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어 수질보호 정책은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해도 그것이 곧 수질오염을 방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물의 신·증축 행위는 일원화된 정부부처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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