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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냄새와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안에서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15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11월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 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도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40만1143곳에 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 해수욕장 등 12만8000곳의 금연구역을 별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등은 금연구역 증가에 따라 상시 점검과 함께 연 2회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5년 5만7708건에서 지난해 6만183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연구역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하반기 단속반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479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ㆍ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지난 1월부터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바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와 흡연 민원이 잦은 PC방·당구장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최근 사용이 늘어나는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도 단속반이 챙겨볼 예정이다. 이미 흡연실을 설치했더라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도 적발 대상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 [중앙포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 [중앙포토]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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