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 논란 관련 질의에 “선친이 신고했다”고 답했지만, 조 장관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기록된 서류가 9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딸 조모(28)씨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조씨의 출생신고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이 자료는 조씨가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것이다.
곽 의원은 “조 장관 자녀들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와 과장이며 심지어 본인과 배우자가 아들딸의 스펙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청년과 평범한 부모들에게 조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데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사 여부에 따라 국민 심판대에 검찰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둔 2014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존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를수록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딸의 출생신고 관련 질의를 하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게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고, 선친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당시에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