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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국가발전 지대한 공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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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근거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법인 해]

[사진 법무법인 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강요죄에 대해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기각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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