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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 유지···"BTS, 병역 면제 당분간은 힘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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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부산 팬미팅. [중앙포토]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팬미팅. [중앙포토]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예술ㆍ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술ㆍ체육요원은 국위를 떨치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나 체육인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반면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앞으로 선발자를 줄일 방침이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로 꾸려진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병역특례 TF)는 이 같은 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예술ㆍ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이라며 “이들을 현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병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고려하면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큰 방향은 정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예술ㆍ체육요원을 공정하게 선발한 뒤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가 예술ㆍ체육요원 기간 중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게 드러나 국가대표 영구박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ㆍ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사실상 병역특례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병역특례 TF를 만들어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존폐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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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대표팀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들이 예술ㆍ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봤다. 그 결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지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 여론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질 경우’를 위한 여지는 남겨뒀다.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일부 축소된다. 당초 국방부는 요원의 수를 많이 삭감하거나 5년 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려면 핵심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방향을 소폭 축소로 바꿨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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