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나체사진 찍어 협박…1심서 징역 2년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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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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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으로 협박하고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유부녀 B씨와 교제하면서 B씨의 신체 부위를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촬영했던 사진 일부를 B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보고 놀란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A씨는 '다른 사진도 함께 지웠다'면서 B씨에게 화를 내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으나 지난 3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가 혼자 들어간 문제로 다투다가, A씨는 둔기 등으로 B씨를 다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도 A씨는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차를 들이받거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강도치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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