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6일 늦은밤 공소장을 접수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0시께 언론에 기소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