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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 한밤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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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6일 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6일 늦은밤 공소장을 접수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0시께 언론에 기소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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