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결국 이혼소송 제기…“정준영·염문설도 바로잡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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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왼쪽)·안재현. [뉴스1]

배우 구혜선(왼쪽)·안재현. [뉴스1]

배우 안재현(32) 측이 결국 아내 구혜선(35)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준영 불법촬영 파문'을 공익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안재현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 변호사는 "안재현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혜선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 변호사는 구혜선이 지난 4일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어긋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재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혜선의 발언이 상당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것을 확인했다"며 안재현을 비롯해 제3자에게까지 명예훼손 피해가 확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변호사는 안재현을 둘러싼 루머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머란 이혼 논란과 함께 불거진 '안재현이 정준형과 절친이다', '정준영 카톡방 멤버라 인성이 뻔할 것' 등을 말한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이 저를 찾아왔다. 제가 정준영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기 때문이었다. 안재현은 그 루머를 바로 잡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정준영 카톡을 다시 살펴보니 안재현과 정준영의 대화는 없었다"며 "지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형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난 4일 구혜선이 제기한 안재현의 외도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구혜선이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는 사진'은 안재현이 결혼 전 만난 연인과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제로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은 이번 이혼 소송으로 구혜선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며 "구혜선도 SNS를 통해 더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2016년 5월 결혼한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달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드러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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