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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허위 드러나면 회의거쳐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황선윤 기자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황선윤 기자

부산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2015년 3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의 동양대 총장상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면 회의 거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동양대 총장상 허위 논란 일자 #대학 측,“입학 취소는 회의 등 거쳐 결정” #입시요강에는 허위서류 때 입학취소 명시 #“청문회 때 조국 딸 자료 제출할 수 있어”

부산대는 4일 조씨가 2012년 고려대 재학시절 영어교육 봉사 등을 하고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위조 의혹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조씨가 상을 받은 시기는 어머니 정경심씨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할 때다. 정경심씨는 2011년부터 동양대에 재직 중이다. 조씨가 고려대를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대학성적증명서, 영어성적 증명서 외에 동양대 총장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경심씨가 (총장상을) 위임해달라고 했다”며 총장상이 허위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의전원 입학 당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입학본부 회의 등을 거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선 동양대 총장상이 허위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측은 또 “조씨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동양대 총장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이 수사하면서 입학 서류를 가져갔고, 조씨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개인정보여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대 측은 다만 “다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상황에서 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이 와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요강에 있는 제출서류 항목. 황선윤 기자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요강에 있는 제출서류 항목. 황선윤 기자

2014년 5월 확정된 부산대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뒤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고려대가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신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니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영어 논문 제1 저자가 되고, 인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도 입학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력이나 논문 등이 포함됐는지도 개인정보란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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