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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요소 "있다""없다"|밀실수사·고문 조장 우려-야당|변호사 접견 제한 뷸가피-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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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경원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판국에 검찰이 이를 법제화 할것을 추진해 정부와 여야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무부 측은 4당 법사위 간사들에게 1부씩 대검찰청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나눠줬는데 이는 민정당 측과 사전 상의 없는 검찰측의 독자적 행동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포한 자료는 이 개정안과「각국의 변호인 접견 제한」「북한의 공안 관계 법률 규정」「북한의 형사 소송법의 특색」등 모두 4가지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에서 서의원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이 쟁점이 될것을 예상, 미리 4당 간사들에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입장=국가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제한이나 변호인 수의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4항)에 위배되는위헌적 요소라고 볼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형사 소송법(제39조 3항)에「검찰관·검찰 사무관 또는 사법 경찰 직원은 수사를 위한 필요가 있을때 변호인의 접견 또는 서류 등의 수수에 관해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독의 경우는 테러리스트 단체 결성죄 위반 피의자에 대해선 법관의 동의를 얻은 후 도서·기타 물건 등의 수수가 가능하며 영국도 국가 안전보장 저해 등 중범죄에 대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접견을 장기간 연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수의 제한과 관련, 서독 형사 소송법(제137조1항)에는 「피의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사선 변호인의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입장=검찰의 개정 의견서를 폭로한 신오철 의원(공화당) 주장.
대검찰청의 이번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그 일시·장소·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있어 형식상으로는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같지만 접견 자체가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
단순히 수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헌법 12조 사항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그 자체도 위헌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돼선 안된다.
만일 이러한 방향의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가안전 기획부의 구속장소 문제 및 구속 수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가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여야 타당할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주의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선 안된다.
접견권이 제한된다면 고문·불법감금이 마음대로 자행될수 있기 때문이다.
반국가 단체구성 및 가입·지령 수수죄의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있게 한 것도 부당한 구금 기간의 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인권 침해로 반대다.
1차 수사 기관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로 규정된 구속 기간을 국보법 의반자의 경우 10일씩 더 연장할 수있도록 한 현행 규정자체외 재검토가 필요한 마당에 더이상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민주화시대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행위다.
○…서의원 사건의 당사자격인 평민당은 검찰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하고『5공식 밀실 수사를 공식 부활 하려는 책동』이라고 맹비난.
법사위의 조찬형 간사는 『피의자가 변호인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사항』이라면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권·교통권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경우라도 침해·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강조.
조의원은『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허형구 법무장관이 「변호인 정수제한 금지는 있을 수 없다」 「서의원의 경우도 거부가 아닌 지연된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한 바있다』면서 『겉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속으론 악법을 추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공박.
박상천 의원은 『서의원의 고문 수사내용이 우리당 변호인 접견에 의해 폭로돼 당황한 모양』이라면서『밀실 수사를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먹힐것으로 판단하면 큰 오판』이라면서 『우선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다짐. <신성호· 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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