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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년월일 변경의혹 묻자···조국 "돌아가신 부친에 묻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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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3일 오전 2시 15분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막판까지 첨예하게 논란이 됐던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변경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조 후보자는 우선 2014년 8월 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1991년 9월’로 정정한 이유를 놓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제가 기함(氣陷,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했다”며 “제 아이가 다니는 의전원에는 생년월일 변경(2014년 8월) 전인 2014년 2월 24일자로 지원했고 그에 따라 입학 사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딸 생년월일 정정과 의전원 입학은 무관하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당시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고향에서 하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이 학교를 빨리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했다고 한다. 그때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당시 호적법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선친이 신고한 경위에 대한 물음이 이어지자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긴장감이 흐르던 기자회견장에 순간 폭소가 터졌다.

조 후보자는 다시 간담회 마무리 발언 때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다”며 “조금 전 확인해보니 당시 호적법상 부모가 아니라도 호주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호주가 선친으로 돼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심야 간담회를 뜨겁게 달군 논란거리였다. 조 후보자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가성이 없어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문의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문의한 적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4월 권익위가 소방관 등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해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 지급에 준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소방관만 받을 수 있게 만든 장학금으로, 이 경우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와 저 사이에 일체의 대가성이 없다”며 “장학금 지급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직자 자식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 수령 인지 시점에 대해선 “신경을 안 써 시점이 매우 불분명한데 딸이 두 번째 유급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하던 무렵, 장학금을 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에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절 관여한 적 없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3일 11시간 가까운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오늘 언론인들이 해준 비판, 조언, 질책 모두 잘 새기겠다”며 “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번 경험을 기초로 삶을 성찰하고 향후 삶을 임하겠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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