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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무효소송 2심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섣불리 무효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명 절차 과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명이 한국당 결정이 재량권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류 전 최고위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당에 극히 해로운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마초'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은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 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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