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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측 "채용청탁 받았다는 KT 사장 증언은 거짓" 주장

중앙일보

입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자신의 딸을 채용하도록 KT에 부정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힌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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