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주차장 입구 막은 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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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 출입문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실 출입문 막은 승용차.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 시내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차량에만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차주는 하루를 넘겨 차량을 옮겼다.

27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입주민 A씨는 26일 새벽에 귀가했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바퀴를 걸친 채 차를 세워뒀다. 이 아파트는 가구 수와 주차면 수가 일대일 비율이어서 평소 주차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차를 옮기려고 나왔다가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고 경비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A씨는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주차했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다른 차도 이면주차를 하는데 왜 내 차에만 스티커를 붙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지하주차장 입구에 세웠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차를 옮겨 경비실 출입문을 막은 뒤 떠났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업무에 불편을 겪었고 이 광경을 본 일부 입주민들은 이 차에 항의성 메모지를 붙이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씨를 설득했고 27일 낮 12시 30분쯤 A씨가 차를 옮기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주차를 이해하면서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붙였다”며 “원만하게 풀어 경찰 조사 때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소동이 일었다. 당시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견인 조치는 불가능했다. 이에 주민들은 차량을 직접 들어 인도로 옮겼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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