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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 5000억 되면 규제 30→111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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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2019 연중기획] 규제 OUT 

국내 기업 한 곳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가 최대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수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88개(47개 법령)에 이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자산 10조 넘으면 188개로 늘어 #“수십년 전 만든 규제 정비 필요”

규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했다. 기업의 자산 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때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소기업인 A기업이 자산 총액 5000억원을 돌파해 성장한다면, A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수는 기존 최대 30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에서 81개가 늘어난 111개가 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 10조원을 넘겨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데, 이들 기업은 최대 141개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자산 5조원 이상의 B기업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47개의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88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경연 조사 결과 이처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도 늘어나는 이른바 ‘규제 장벽’은 모두 9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기업은 신문·방송·은행·인터넷방송 등과 관련된 기업의 지분 취득이 제한되는 진입규제에 걸리게 된다. 188개의 규제 중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규제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걸려 그동안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가지기 어려웠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많다”며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 맞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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