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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은 2013년 기준···특혜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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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대학원장은 조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서도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대학원장은 2013년 4월 열린 장학금 지급 기준 원안 통과 회의록을 근거로 들었다. 신 대학원장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미만인자'는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2.5미만이어도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 규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등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며 "2015년 7월 부산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바뀌며 장학금 선발 지침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2013년부터 마련된 내용에 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학원장은 2015년 7월 자료가 국회의원실에 전달돼 장학생 선발지침 변경 의혹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 보고된 것"이라고 실수를 시인했다. 국회의원실에 자료 제출 당시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해 2015년과 2017년 자료만 급하게 보고 했는데, 추후 2013년 4월 자료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 자료 누락으로 장학생 선발지침 변경 일자가 2013년 4월이 아닌 2015년 7월로 잘못 전달됐다는 게 신 대학원장의 설명이다.

또 신 대학원장은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유급생 전원 구제'를 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대학원장에 따르면 조씨의 동기생인 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에 유급을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씨를 구제하기 위해 교수들이 유급생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신 대학원장은 밝혔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입학 첫학기인 2015년 1학기 유급을 받았다.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는 학사 규정에 따라 2015년 2학기에 강제휴학했다. 이후 이듬해 2016년 1학기 원래 학년인 1학년으로 복학했다.

조씨는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애초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성적 예외 규정이 신설되며 조씨는 2016년부터 3년 간 학기당 200만원 씩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일각에선 조씨가 복학하기 직전인 2015년 7월 성적 예외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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