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가 경찰에서 민간용역업체로 넘어간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행위가 경찰의 일손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경찰에서 민간용역업체로 위탁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난 못지 않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경찰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위반단속업무에 한해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서울 신촌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민간업체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시험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이번 정기국회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안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방안은▲민간용역업체에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전담케 해 ▲범칙금은 현행대로 일단 국고에 납부시키되 ▲각 용역업체는 정부와 약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단속한 실적금의 일부를 환급 받도록 하고 ▲각 구청별로 용역업체를 선정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제도를, 교통난이 심각한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에 국한시킬 방침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해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