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 보다가 얼굴에 2도 화상…종업원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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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칵테일 '불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주점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칵테일 '불쇼'를 하다가 불꽃이 1m가량 퍼지면서 구경하던 20대 B씨 얼굴에 불이 옮겨붙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목,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4주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친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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