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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청소년 약물 투약’ 전 야구선수 이여상,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전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씨의 야구교실과 자택에서 압수된 약물과 투약일지. [중앙포토]

전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씨의 야구교실과 자택에서 압수된 약물과 투약일지.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야구선수 출신 이여상(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고교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직접 주사기로 투여하고 (약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한 데다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지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선 이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했는데, 한순간의 잘못이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았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두 딸의 아빠로서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살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오판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졌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들에게 28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초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한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명의 프로야구 은퇴선수가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금지 약물을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투약해 여러 이득을 취한 불미스럽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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