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범인, 자수하러 갔더니···"종로서로 가라" 내보낸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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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수하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를 경찰이 다른 경찰서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동하던 중 결심을 바꿨다면 범인을 놓쳐 자칫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1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안내실을 찾아갔다. 안내실 당직자는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물었고, A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당직자는 거듭 질문해도 답하지 않자 A씨에게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A씨는 약 1분간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머물다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3분44~50초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다. 종로서는 오전 2시30분께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문제는 서울경찰청 안내실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A씨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일반 당직 근무자 1명이 근무 중이었다. 일반 당직 근무자는 경사급으로 수사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자수자가 왔으면 순찰차를 부른다든지, 경찰이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런 인계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하기도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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