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씨 2년형 선고|항소심서 2년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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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형사3부(조열래 부장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벌금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 피고인(61)에게 징역 2년·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로 인정한 횡령액수중 직접증거가 없는 1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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