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 시영아파트 선 입주 후 철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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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사업지역 철거민·세입자들에게 주는 철거민 시영아파트 분양제도를 바꿔 종전에는 입주권만 주고 집을 철거한 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기다려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날부터는 먼저 입주시킨 후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은 철거후 입주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철거민·세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입주권을 파는데서 빚어지는 투기·공무원 부조리·각종 사기사건 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예고통지를 한 다음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아 먼저 입주시킨 뒤 철거하되 철거민 시영아파트의 경우 한차례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철거민이 분양신청을 하기 한달전부터 입주권 명의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명의변경 신청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구청에 나가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명의변경 신청은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시는 또 본청 시민과와 각구청 시민봉사실에 아파트 민원상담소를 설치,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해 ▲시영아파트와 조합주택에 관한 상담▲철거민 시영아파트 공급절차 안내▲조합주택 설립 절차 및 자격 안내를 하고▲철거대상자 명부를 비치, 일반인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철거민에게 공급될 시영아파트는 중계1지구 2천2백24가구(89년11월입주), 중계2지구 2천4백가구(90년5월입주), 중계3지구 2천4백가구(91년2월입주)등 모두 7천24가구다.
◇구별 아파트상담소 전화번호 ▲종로시(738)6862▲중구(260)1499▲용산(710)3499▲성동(450)1499▲동대문(923)3001▲중랑(490)3499▲성북(926)3986▲도봉(907)1238▲노원(907)6393▲은평(350)1499▲서대문(330)1499▲마포(330)2499▲양천(640)3499▲강서(600)6499▲구로(860)2499▲영등포(670)3499▲동작(810)1499▲관악(880)3499▲서초(580)3499▲강남(510)1499▲송파(410)3499▲강동(48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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