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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8월 13일 오전 11시부터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8월 13일 오전 11시부터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라며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반겼다.

최 회장은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8월 13일 오전 11시부터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8월 13일 오전 11시부터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그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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