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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2차 소송에 87명 가세···"8280만원 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 ‘노쇼’ 논란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8280만원이다.

카페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 등 우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주최 측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카페 회원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는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더페스타 관계자 1명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카페 측은 소송 참가 희망자를 더 모집해 다음 주 중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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