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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층 상가빌딩 백54곳 주차장등 용도 불법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70년1월이후 준공된 서울시내 연건평 1천평이상, 5∼10층규모의 상업용 건물 5백개 가운데 30.8%인 1백54개가 건물용도·주차장등을 멋대로 바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6월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달동안 이들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위반내용별로는 ▲건물일부를 유흥업소등으로 마음대로 바꾼것이 90건 ▲실내지하주차장을 창고등으로 바꿔 이용해온 건물이 93건 ▲옥상에 창고·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한 것등이 28건이었다. 시는 이들 위반건물에 대해 이달말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단전·단수등 사용제한 조치를 하고 건축주·건축사·시공자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키로 했다.
관철동 코아빌딩의 경우 지상10층, 지하3층, 연건평 2천9백39평중 1천2백29평이 대중음식점에서 은행등으로 무단용도 변경됐다.
한남동 737의 37 한림프라자빌딩(지상10층, 지하2층)은 업무·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된 면적걱 2천8백64평방m를 성인디스코시설로 바꾸었고, 노량진 123의 2 고려빌딩(지상5층, 지하2층)은 전시장·독서실·사무실로 허가 난 면적4천5백만평방m를 한샘학원의 사설강습소로바꿔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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