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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도···2011년 이후 방북땐 美무비자 입국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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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은 앞으로 미국 여행시 전자여행허가제(ESTA)을 통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STA 신청 웹사이트 화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은 앞으로 미국 여행시 전자여행허가제(ESTA)을 통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STA 신청 웹사이트 화면.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 국민은 앞으로 미국 여행 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에 갔던 우리 국민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알려왔다. 이 방침은 8월 5일부로 시행됐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상용 혹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국민 수는 3만 7000여 명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미국 입국이 금지되나요.
아니다. 미국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ESTA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관광, 유학, 취업 등 방문 목적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을 방문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절차가 번거로워졌을 뿐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었는데, 이를 9년 만에 다시 되돌렸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이 그 이유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절차”라 설명하고 있다. 이란·이라크·수단 등 기존 7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것을 똑같이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한국 뿐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20개월 전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나요.
최근에야 미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됐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언제까지 이러나요.
이번 조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학업과 업무,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학업과 업무,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을 방문했던 기업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조치인가요.
그렇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은 별도의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출장 혹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갈 때는 ESTA를 사용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적용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에 다녀온 장관 등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조치인가요.
미국에 공무로 출장을 가는 외교관 및 중앙정부 공무원은 방북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도 A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 방문 시에는 G 비자)  
이미 관광비자를 받아놓은 것이 있다면요.  
미국 입국 비자가 있는 경우 애초에 ESTA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 만료 기간까지 비자는 유효하다. 그때까지 해당 비자에 맞는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예외는 없나요.    
규정상 예외는 없지만, 북한을 다녀와서 ESTA 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나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할 때는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한 미 대사관 및 미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나 전화(1600-888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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