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웃 성폭행 살해' 40대…대법,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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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주민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미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총 10년 이상 복역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이번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저질렀다. 그는 중학교 3학년때 처음 성매매를 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씨를 집으로 끌고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도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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