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정기국회 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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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과열·불법사례가 되풀이된 영등포 을구 재선거를 계기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금품수수·흑색선전·폭력사태 등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번 국회에 함께 제출예정인 지방의원 선거법안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운동지침을 반영해 타락·불법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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