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회사 인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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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일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진화택시를 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대를 포함해 사업권, 200여명의 직원, 차량 등 인적 물적 자산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했다. 관심을 모은 택시 면허 값은 건당 7000여만원 선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 면허 시세가 64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총 인수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 진화택시와 최종 실사 작업 중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이 빚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전 인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현재 가계약을 맺고 정밀 실사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 인수가 무산될 경우도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업체 인수 시도는 중단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화택시 외에 다른 한 곳과 인수를 위한 이견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돈다.

카카오측 "택시에 플랫폼 기술 적용 시도할 것"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실사 등이 끝나지 않아 거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인수 시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택시회사들에도 윈윈이 가능할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택시회사 인수에 나선 건 지난달 승차공유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택시제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데 대한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유형은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 택시사업, 중개 플랫폼의 세 가지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택시 면허 총량제 안에서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정부에 월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형 택시사업 나설 듯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회사 인수는 두 번째 유형인 가맹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형 택시는 유통 업계의 프랜차이즈처럼 몇 개 사업자들이 공동 참여해 브랜드를 만들고,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외관이나 요금 등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 개편안에서 가맹사업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이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아졌다. 현재 '마카롱 택시'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수한 택시 회사와 추가 참여 업체를 묶어 가맹 택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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