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계약서에 적힌 특별한 두 조항…"상당히 이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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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연합뉴스]

빅뱅 대성. [연합뉴스]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업주들은 계약서에 적힌 특정 조항들을 들며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운영을 알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지난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대성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를 30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위의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유흥주점 측은 이 계약서가 대성이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넣었다는 것이다.

빅뱅 멤버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

빅뱅 멤버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

유흥주점 관계자는 이 매체에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내보내겠다는 계약서를 썼다"며 "애초에 (대성 씨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부터 (업소 용도를)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000만 원이었다. 대성이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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