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 피해 많아"

중앙일보

입력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 단위: 건, % [한국소비자원]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 단위: 건, % [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3월 미국 아마존에서 애플 워치를 약 26만원에 산 뒤 낭패를 봤다.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는데 아마존이 배송대행지 영업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 배달하는 바람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다. A씨는 아마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아마존은“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B씨도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TV를 받아보니 액정이 파손돼 있었다. 대행업체에 항의했지만 이들은“배송 중 파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B씨는“특수포장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파손된 것은 사업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대행서비스 분석 #2년 5개월간 1500여건 접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해외 직구가 늘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누적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배송 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3년간 1564건에 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배송대행 서비스란 국내까지 직접 배송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 물건을 전달받는 것이다.

불만 내용으로는 지연ㆍ파손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절반이 넘는 50.7%(792건)를 차지했다. ‘수수료 등 가격 불만’(16.4%·257건), ‘환급지연ㆍ거부’ (10.8%·169건)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분석 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사업자와 배송대행 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송대행 업체 이용에 앞서 분실ㆍ파손 배상 한도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ㆍ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일 경우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피해를 줄이려면 먼저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사이즈·색상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매 시 가급적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ㆍ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ㆍ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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