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 142만원 이하 벌면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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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는 한 달에 142만5000원 이하로 벌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이 0원인 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생계급여가 4만1000원 오른다.

내년 중위소득 2.94% 인상…4인 기준 474만9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오른 474만9174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인상률은 2.09%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42만475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이 없으면 기준액인 142만4752원 전액을 받는다. 올해보다 4만1000원(2.9%) 늘어난 액수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2개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올랐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89만967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 받는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 213만7128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선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년 선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당초 쟁점이었던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위원들 간 견해차가 커 위원회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중위소득을 산출해왔는데 2017년 말 국가통계위원회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식자료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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