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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군·구|환경보호 과·계 신설|대기·수질오염 단속을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내무부는 18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수질오염을 막고 환경공해분야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도및 시·군·구단위에 환경보호 과·계를 신설키로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에는 기존의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로 나누어 환경보호과는 자연보호·환경관리·환경지도를 맡게하고 위생과는 환경위생·식품위생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인구20만명이상 또는 공해배출업소가 1백50개이상인 10개시와 공해배출업소가 백개소이상인 군·구등에도 환경보호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23시·1백2O군·1구에는 환경보호계를 신설토록 했다.
과가 신설되는 33곳은 다음과 같다.
◇10시=의정부·광명·춘천·군산·이리·목포·여수진주·김해·제주 ◇4군=화성·광주·용인·김포
◇19구▲부산=부산진·동래·남·북·해운대·사하·금정구 ▲대구=중·동·서·북·수성·달서구 ▲인천=남·북·서구 ▲대전=동·중구 ▲부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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