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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5명 중 1명은 아빠…작년보다 31%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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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직장을 잠시 접고 아이와 함께하는 남성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 5명 중 한 명은 남성이었다. 눈치를 보며 휴직을 주저하던 풍경은 옛말이 됐다.

상반기 남성 휴직 1만1080명 #10인 미만 기업선 51% 증가

고용노동부가 28일 낸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5만349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에 비해 6.8%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1080명이었다. 육아휴직자 중 20.7%다. 지난해 같은 시기(8466명)에 비해 30.9%나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보다 56.2%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 자녀 중심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과 삶의 병행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다 맞돌봄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휴직 기간의 급여가 확 오른 것도 한몫했다. 올해 3월 조사에서 육아휴직의 가장 큰 제약으로 남성은 31.3%가, 여성은 23.9%가 소득 감소를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올렸다.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는 모든 자녀에 대해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 40.3%나 증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급증하는 것도 휴직 뒤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도 확산 추세다.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8%(326명)는 남성이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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