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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데 눈치? 그런 것 없다"…육아휴직 5명 중 한 명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육아휴직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중앙포토]

육아휴직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중앙포토]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직장을 잠시 접고 아이와 함께하는 남성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 5명 중 한 명은 남성이었다. 직장에 눈치가 보여 휴직하기를 주저하던 풍경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낸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5만349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에 비해 6.8%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주목되는 것은 남성 육아휴직자다. 무려 1만1080명이었다.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 중 20.7%가 남성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8466명)에 비해 30.9%나 증가했다.

고용부의 육아휴직 수기 공모에 당선된 한 근로자는 "그동안 아내, 엄마로만 살기를 은근히 강요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며 비로소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명 넘어설 듯"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보다 56.2%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과 삶의 병행+휴직급여 인상 맞물려 확산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 아이 중심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과 삶의 병행에 대한 욕구가 퍼지고 있는데다 맞돌봄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휴직 기간의 급여가 크게 오른 것도 한몫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며 육아휴직 때 가장 큰 제약으로 남성은 31.3%가 여성은 23.9%가 소득 감소를 꼽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올렸다.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는 모든 자녀에 대해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휴직 급여 확 오르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육아휴직 급증 

1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51.2% 증가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 40.3%나 증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남성 근로자의 휴직이 늘어나는 것도 휴직해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8%(326명)는 남성이었다. 전체 이용자 중 76.8%는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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