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 우제창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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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ex-cafe(이엑스 카페)’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ex-cafe(이엑스 카페)’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66) 한국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물건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우제창(56)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우 전 의원이 강요,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은 다 확인했다. 하지만 혐의와 관련해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던 당시 우 전 의원이 이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카페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올 1월 이를 토대로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 “우 전 의원이 이 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설립된 우 전 의원의 커피 업체가 영업 경험이 없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우 전 의원의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이엑스 카페’라는 커피 매장을 내고 탈북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차료를 받고 시범 운영해왔다. 우 전 의원의 업체는 이 중 6개 지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를 납품해 왔다.

우 전 의원 측은 “애초부터 고발 거리가 아니었다”며 “정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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