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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시의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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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5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겠다며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다. 이후 강제 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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