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원 입금하고 50만원 환불 받은 2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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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만원을 적은 후 업주를 속여 숙박비 50만원을 환불받은 20대 2명이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이름 적는 곳에 50만원을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줬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50만원을 환불받았다.

A씨 등은 며칠뒤 이같은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업주를 노렸다. 입금된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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