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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며 비방…” 지만원, 하태경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중앙일보

입력

16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스1]

16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스1]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 소장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라며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씨 주장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씨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폄훼하고 자신을 사기꾼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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