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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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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 둥에 비추어 볼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피의자 A씨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노동자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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