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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모델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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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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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데리고 나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송승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델 A(2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본 뒤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아레나에서 B(21·여)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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