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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그대로…서울시는 ‘설치 금지’ 가처분

중앙일보

입력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우리공화당 측에 10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며 2차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우리공화당 측에 10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며 2차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자진철거 시한인 10일 오후 6시 이후에도 천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오후 6시 자진철거 시한 또 넘겨 #서울시,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 “이론적으로 이행강제금 가능” #우리공화당 “끝까지 광장 지키겠다” #

우리공화당은 자진철거 요청 시한인 10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천막을 자진 철거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6일(1차)에 이어 8일 보낸 2차 계고장도 무력화한 것이다.

송영식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오후부터 비가 오고 있어 천막에 방수포를 설치했다. 오늘(10일) 60여 명이 천막에 남아 철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천막이 불법인 만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하겠다는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실제 철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백운석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을 위해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추가로 보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상 ‘점유권 침해 금지(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서울시가 가진 광화문광장 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에 어려움이 있고, 언제든 다시 불법 천막을 설치할 수 있어 효력도 적다는 판단에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이 사후적 처분이라면 가처분 소송은 사전적으로 천막 설치를 금지 조치하는 것”이라며 “광장은 점유 허가를 받아야 천막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식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든, 민사 소송을 하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천막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천막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5월 10일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자 경호에 협조한다며 잠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겼다가 지난 6일 광화문광장 북쪽 세종대왕상 인근으로 재진입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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