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혈투…"수출규제 규정위반"vs"금수조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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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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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와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WTO 규정상 수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하라 대사는 “일본의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무역 금수조치가 아니라 일본 안보와 관련된 무역관리 점검 차원”이라며 “한국에 적용했던 절차 간소화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며, 이는 WTO에서 지켜야할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간의 이번 분쟁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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